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
월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원폭 피해자(1세대)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 문의
- 건강정책과/051-888-336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80세 이상
지원 내용
○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월 5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626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