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

부산광역시
월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원폭 피해자(1세대)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지역
부산광역시
문의
건강정책과/051-888-336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80세 이상

지원 내용

○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월 5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626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