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여성폭력피해자지원

24일 365일 상담 및 긴급피난처 운영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지역
부산광역시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부산센터/051-136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성별
여성

지원 내용

○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긴급피난처 지원

지원 대상

○ 여성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및 유선상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

정부24 수정일 2026.04.30 · 서비스ID 626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