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피해자지원
24일 365일 상담 및 긴급피난처 운영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지역
- 부산광역시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부산센터/051-136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성별
- 여성
지원 내용
○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긴급피난처 지원
지원 대상
○ 여성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및 유선상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
정부24 수정일 2026.04.30 · 서비스ID 626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