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특별지원
연 최대 304,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 문의
- 복지정책과/051-888-317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지원 대상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626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