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요금 감면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이용자 직접 발매 또는 교통카드 구매 후 등록 등
- 담당
- 부산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부산광역시
- 문의
- 부산교통공사/051-640-726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18세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이용혜택: 어른 요금에서 부분 감면
* 청소년: 20% 감면 / 어린이 무료(교통카드 사용시) , 다자녀가정: 50% 감면
지원 대상
○ 어린이(무료, 교통카드 사용 시)
- 만6세이상 12세 이하
○ 다자녀(50%)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의 가정 구성원
○ 청소년(20%)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신청 방법
○ 이용방법
- 1회권: 도시철도 요금 감면 대상자(어린이, 청소년,)가 도시철도 발매기에서 직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발매
- 교통카드: (어린이, 청소년) 선불교통카드 구입 후 교통카드사이트에서 등록 / (다자녀) 신한은행 부산가족사랑카드 발급
- 공사전용 모바일 앱: (어린이, 청소년, 다자녀가정) 모바일 앱 설치 후, 본인인증 후 이용
○ 이용혜택: 어린이 무료(교통카드 사용 시), 다자녀가정 구성원은 어른요금에서 일정부분 감면
- 청소년: 20%감면 적용 / 어린이, 다자녀가정: 50%감면
* 이용처: 부산도시철도 1~4호선 114개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O000209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