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7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10-11월경
- 담당
-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 지역
- 대구광역시
- 문의
-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627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