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7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매년 10-11월경
담당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지역
대구광역시
문의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627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