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대구광역시 안전정책과
지역
대구광역시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단 보험금 청구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 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14 · 서비스ID 62700000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