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지역
- 대구광역시
- 문의
-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포함)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자립(예정) 주소지 구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627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