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집 고쳐주기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집수리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
- 지역
- 대구광역시
- 문의
- 자치행정과/053-803-350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특성
- 1인 가구
지원 내용
○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
- 도배, 장판교체, 도색, 주방시설 교체, 보일러 수리, 전기시설 점검 등
- 가구당 120만원~2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재해·재난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층 세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이·통장의 현장실사를 통해 읍·면·동장에게 추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627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