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맞춤형 교육 지원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 학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 지역
- 대구광역시
- 문의
- 성평등가족과/053-803-672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 학비 지원
지원 대상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에 신입, 편입, 재학중인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족센터
○ 기타: 우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627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