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대구광역시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지역
대구광역시
문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5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출산·입양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신청 방법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6270000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