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 지역
- 대구광역시
- 문의
-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5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신청 방법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6270000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