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대구광역시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19세미만)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기간
공고 확인 2026-07-06 ~
담당
대구광역시 요금감사과
지역
대구광역시
문의
요금감사과/053-670-21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생·대학원생,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가구 특성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026년 9월 1일 ~ 상시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가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감면범위 : 가정용 상수도요금 월3천원 신청방법 : 온라인(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PC또는 모바일)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신청기간 : 2026년 7월 6일 부터 ※ 요금감면은 접수일기준 9월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고지분부터

지원 대상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 19세미만)인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온라인(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PC, 모바일) 또는 상수도 지역사업소 방문접수

구비 서류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1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8조의4)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2700000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