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수산과
- 지역
- 인천광역시
- 문의
- 수협중앙회/1599-4119||Sh수협은행/1544-15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5~90세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 기타 :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7.14 · 서비스ID 628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