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여성농업인에 2년주기로 특수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 지역
- 인천광역시
- 문의
-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032-440-4364||강화군청 농정과/032-930-3387||영종구청 도시농업과/032-760-7455||옹진군청 농정과/032-899-296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51~80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ㅇ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검진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예방교육: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지원 대상
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1.1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신청 방법
ㅇ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후 신청서 작성
ㅇ농업e지 앱 신청: 검진대상자가 농업e지 앱을 통해 신청
구비 서류
ㅇ농업e지 앱 신청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ㅇ방문신청 시 검진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정부24 수정일 2026.07.03 · 서비스ID 6280000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