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지역
인천광역시
문의
농축산과/032-440-439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지원 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2조)

정부24 수정일 2026.07.14 · 서비스ID 628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