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 지역
- 인천광역시
- 문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80세 이상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거주지 구청)
구비 서류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등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06 · 서비스ID 628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