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지역
인천광역시
문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80세 이상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거주지 구청)

구비 서류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등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06 · 서비스ID 628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