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 지역
- 인천광역시
- 문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8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70세 이상
지원 내용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접수 신청(인천시청)
(032-440-2987)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7.15 · 서비스ID 628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