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인천광역시
월 최대 56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지역
인천광역시
문의
아동정책과/032-440-28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7세 이하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7세 미만 : 월 34만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45만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56만원 지원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59조)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27 · 서비스ID 628000000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