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최대 4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에게 내장형 동물등록칩 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농업동물정책과/062-613-3052||동구청 일자리경제과/062-608-2724||서구청 경제과/062-360-7684||남구청 민생경제과/062-607-2754||북구청 시장산업과/062-410-6558||광산구청 산업혁신과/062-960-85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금 : 1마리당 최대 4만원
○ 사업량 : 2,775두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 구청에서 서류 회수 후 일괄지급 처리(환급까지 1달 내외 소요)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구비 서류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제12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29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