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민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64600000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