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민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64600000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