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아동용돈지급
생활시설의 아동(초·중·고교생)에게 용돈 지급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동구청/062-608-2675||서구청/062-360-7646||남구청/062-607-3546||북구청/062-410-6936||광산구청/062-960-84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하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
○ 지원내용 : 학용품 등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 지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신청 방법
○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62900000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