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대전광역시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지역
대전광역시
문의
장애인복지과/042-270-47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대상 : 거주시설퇴소장애인, 체험홈 수료자 ○ 기준 :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 기타 :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630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