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지역
- 대전광역시
- 문의
- 장애인복지과/042-270-47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대상 : 거주시설퇴소장애인, 체험홈 수료자
○ 기준 :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 기타 :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630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