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3,80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 지역
- 대전광역시
- 문의
- 주택정책과/042-270-6381||대전도시공사/042-530-926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지원 내용
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대)
(공급계층별 상이)
ㅇ 거주 기간 : 젊은 계층 10년-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ㅇ 임대조건 : 주변 시세대비 60~80%
지원 대상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신청 방법
등기우편접수(공급대상전체) 및 현장접수(장애인 또는 65세이상 고령자)
구비 서류
모집 공고시 제출요청서류(공고문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9.01 · 서비스ID 630000000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