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대전광역시
3,80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지역
대전광역시
문의
주택정책과/042-270-6381||대전도시공사/042-530-926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지원 내용

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대) (공급계층별 상이) ㅇ 거주 기간 : 젊은 계층 10년-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ㅇ 임대조건 : 주변 시세대비 60~80%

지원 대상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신청 방법

등기우편접수(공급대상전체) 및 현장접수(장애인 또는 65세이상 고령자)

구비 서류

모집 공고시 제출요청서류(공고문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9.01 · 서비스ID 630000000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