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명예수당
월 최대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 보훈정책추진단
- 지역
- 대전광역시
- 문의
- 보훈정책추진단/042-270-08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지급(시비 10만원, 구비 5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 8만원 지급
지원 대상
○ 본인
-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배우자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 등 지참)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확인원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630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