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이용권 연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여성 농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 담당
-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 지역
- 대전광역시
- 문의
- 농생명정책과/042-270-379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7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지원액 : 연 20만원/ 1인
○ 부담비율: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본인(여성농업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정부24 수정일 2026.09.01 · 서비스ID 630000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