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대전광역시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지역
대전광역시
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

정부24 수정일 2026.09.01 · 서비스ID 6300000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