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감면 최대 95,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 지역
- 대전광역시
- 문의
- 아동보육과/042-270-06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12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제20조)
정부24 수정일 2026.04.29 · 서비스ID 6300000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