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연 최대 1,023,99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유급휴가 없는 1인 자영업자에 병가수당 지급해주는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5. 3. 4. ~ 2026. 6. 30.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담당
-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 지역
- 대전광역시
- 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사업 단계
- 영업 중
지원 내용
❍ (지원기간) 2025. 1. 1. ~ 12. 31. ※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전 시민으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1인 자영업자
❍ (지원일수) 연간 최대 11일
❍ (지원금액) 최대 1,023,990원 (1일 93,090원) *’25년 대전시 생활임금적용
❍ (지급방법) 현금 계좌이체 (본인 명의 통장)
지원 대상
❍ 질병·부상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 2025년 1월 ~ 12월 중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신청 가능
① (거 주 지)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자
② (사 업 장)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③ (소득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소득 산정은 지원 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으로 판단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5. 3. 4. ~ 2026. 6. 30.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방문
① (이메일) post@djbea.or.kr (팩 스) 042-380-3093
②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층 201호 소상공정책팀
❍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퇴원일로부터 산정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구비 서류
①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첨부
② 입 · 퇴원 확인서(병명 기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③ 주민등록 등 · 초본
④ 사업자등록증
⑤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⑦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③~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서류 미제출 (미동의시 서류제출)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19 · 서비스ID 630000000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