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이용권 월 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 지역
- 대전광역시
- 문의
-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2-612-105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출산·입양
지원 내용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지원 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신청 방법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팩스: 042-612-1099
-문자: 010-4400-0940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한밭체육관 2층,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누리집: http://djcall.or.kr
구비 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09 · 서비스ID 630000000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