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검진, 치과치료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 지역
- 울산광역시
- 문의
- 중구보건소/052-290-4374||남구보건소/052-226-2399||동구보건소/052-209-6938||북구보건소/052-241-8166||울주군보건소/052-204-2724||시민건강과/052-229-35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17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등
◦ 방 법 : 대상자별 치과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관리
◦ 사업내용 :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중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아동 청소년
신청 방법
○ 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구비 서류
기초생활․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증명서 (정부24 또는 읍·면·동)
※ 행복e음 조회 가능 시 생략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0 · 서비스ID 631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