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검사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지역
- 울산광역시
- 문의
- 저출생대응과/052-229-3402||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82||동구보건소/052-209-4468||북구보건소/052-241-8249||울주군보건소/052-204-286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개인 특성
- 임산부, 출산·입양
지원 내용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빈혈, 매독, 에이즈,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
지원 대상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 임산부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0 · 서비스ID 631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