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경기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지역
경기도
문의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12세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구비 서류

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1231?cuGbn=U#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의6)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641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