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12세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구비 서류
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1231?cuGbn=U#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의6)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641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