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재해 긴급 지원

재해,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기도 축산정책과
지역
경기도
문의
축산정책과/031-8030-34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철거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축산부서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641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