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5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지원 대상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신청 방법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2.04 · 서비스ID 64100000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