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지역
경기도
문의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5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지원 대상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신청 방법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2.04 · 서비스ID 64100000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