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매년 7~8월 중
담당
경기도 청소년과
지역
경기도
문의
청소년과/031-8008-25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지원 대상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31 · 서비스ID 64100000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