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축산환경개선 지원

경기도

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 수분조절재, 악취저감 환경개선제 지원, 축분비료공장에 톱밥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축산정책과
지역
경기도
문의
경기도청 축산정책과/031-8030-34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악취·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톱밥·왕겨·피트모스),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미생물·탈취제 등)를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 축산담당부서

구비 서류

견적서, 계약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64100000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