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축산농가에 소독장비 설치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48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주요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방역담당부서로 사업 신청
○ 기타
- 전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100000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