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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경기도
융자 최대 5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금리 자금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자금별상이
담당
경기도 지역금융과
지역
경기도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사업 단계
영업 중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기금융자(금리 2.9%) 및 이차보전금(이차보전율 0.3%~2.0%) 지원 ○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1억원(소상공인) 융자 지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지원 대상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온라인신청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https://g-money.gg.go.kr/)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 신고서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 자금별 기타 해당 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1000000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