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
일자리 우수기업(청년일하기좋은기업)인증을 통해 고용환경개선지원으로 기업의 일자리창출 유도
- 신청 기간
- 신청기간 상이 신청기간 상이(매년 6월~7월 시행)
- 담당
-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0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50개사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인증,
고용환경개선 지원 10개사 지원
지원 대상
도내 3년 이상 소재ㆍ결산한 중소기업
신청 방법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구비 서류
모집공고시 공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2.09 · 서비스ID 6410000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