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돌봄서비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가족정책과
지역
경기도
문의
경기도 콜센터/031-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2세 이하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

지원 대상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은 자동 지원)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참여 시·군(14개)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광주, 가평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

구비 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 연계 시)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내역 캡처본(홈페이지 또는 앱)※ 마형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연계 가능)으로 다자녀 확인 불가할 경우에만 첨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100000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