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

최대 4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도내 예비 혁신기업 및 혁신기업 지원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025.03.17~2025.04.16
담당
경기도 기업육성과
지역
경기도
문의
경기테크노파크/031-500-303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혁신(시)제품 지정 컨설팅 지원 - 혁신(시)제품 지정 등을 위한 1:1 전문가 컨설팅 지원(기업 당 400만원 한도) ○ 혁신제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지원 분야 내 최대 3개 분야 선택(기업 당 400만원 한도) ※ 지원분야 : 규격추가 비용지원, 판로개척 실증 지원, 인증 획득 지원 등 ○ 공공구매 상담회 - 경기도 우수 혁신제품 홍보기회 제공 - 혁신제품 구매 희망자·혁신기업 매칭

지원 대상

도내 혁신제품 보유 기업 또는 혁신제품 인증 획득을 원하는 기업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s://www.gtp.or.kr/web/main/index.jsp)-[사업공고] / [일반공고]에서 해당 공고문 클릭 → 신청서 다운로드 ○ 온라인 접수 : 경기TP 성과관리시스템(https://pms.gtp.or.kr/web/main/index.do) 사이트 접속 → [지원 사업공고] 해당 게시물 클릭 후 신청(파일 작성 후 업로드) ※ 기업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사업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 온라인 당일 접수는 시스템 폭주로 접수가 불안하므로, 전날까지 신청 권장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 링크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온라인 신청 링크 참조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온라인 신청 링크 참조

근거 법령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100000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