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홈쇼핑 등 다양한 마케팅, 판매 활동을 지원

신청 기간
반기별 반기별(2월, 7월)
담당
경기도 기업육성과
지역
경기도
문의
기업육성과/031803030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상품 개선지원(상품 디자인 개선 지원 등) ・상품 판로지원(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등 판로지원) ・상품 홍보지원(유통상담회 등)

지원 대상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신청 방법

① [사업신청]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접속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모집 공고 선택 →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 구비서류 업로드 → 상품 등록(대표상품 1개 필수) → 접수 완료

구비 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납부 확인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100000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