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인증사업 지원
○가구 인증 시험분석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수수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가구인증센터)/031-539--508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가구 인증 시험분석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수수료 지원 - KS, KC생활용품,어린이 제품인증, 단체표준, 조달청 적격성 평가시험, 환경유해물질 방출량 시험지원 등
지원 대상
○ 경기도 가구관련 중소기업
신청 방법
경기가구인증센터 홈페이지(www.gfcc.or.kr) & 시험의뢰 바로가기
구비 서류
경기가구인증센터 홈페이지(www.gfcc.or.kr)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1조)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10000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