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1분기 예정
- 담당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지원 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신청 방법
온라인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100000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