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매년 1분기 예정
담당
경기도 기업육성과
지역
경기도
문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지원 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신청 방법

온라인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100000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