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활동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한국표준협회/031-8031-965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품질혁신 컨설팅 : 중소기업 설계, 제조, 사용품질 진단 통한 설비 및 공정 개선
-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품질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비, 필수교육 등 경비 보조
-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신청 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제1조의1)
정부24 수정일 2026.10.20 · 서비스ID 64100000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