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직주근접이 힘든 노동자에게 기숙사 지원 등 근무편의 제공(1인당 월 30만원 이내)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지원 내용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신청 방법
해당 시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64100000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