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공고 신청기간 내
- 담당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ㅇ 사업내용 : 단계별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기업지원
- 창안개발 : 국내·외 지식재산권, 국내·외 규격인증, 산업기술정보
- 제품생산 : 시제품 개발(금형, 목업), 시험분석
- 판로개척 : 국내·외 전시회, 국내 홍보판로, 제품 패키지 제작 등
지원 대상
사업비 지원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원 이하 중소기업
신청 방법
기업비서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64100000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