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공고 신청기간 내
담당
경기도 기업육성과
지역
경기도
문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ㅇ 사업내용 : 단계별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기업지원 - 창안개발 : 국내·외 지식재산권, 국내·외 규격인증, 산업기술정보 - 제품생산 : 시제품 개발(금형, 목업), 시험분석 - 판로개척 : 국내·외 전시회, 국내 홍보판로, 제품 패키지 제작 등

지원 대상

사업비 지원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원 이하 중소기업

신청 방법

기업비서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64100000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