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경제단체에서 발굴한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심의를 통해 사업비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매년 2월 사업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담당
경기도 기업육성과
지역
경기도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47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 ※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

신청 방법

○ 지원신청서 접수 - 경기기업비서 신청(www.egbiz.or.kr) - 담당자 이메일 (매년 2월 공고문 참조) 또는 방문, 우편 (방문 및 우편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동 기업성장팀 (문의연락처) 031-259-6479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100000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