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소상공인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후 사용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100000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