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지역
전국
접수
주민센터
문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6~1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고등학생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구비 서류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정부24 수정일 2026.09.14 · 서비스ID 64200000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