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주민센터
- 문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6~1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고등학생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구비 서류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정부24 수정일 2026.09.14 · 서비스ID 64200000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