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문의
- 어업진흥과/033-660-836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지원 대상
○ 연근해 어선 소유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수협 지부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86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642000000695